반응형 국세청홈택스1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홈택스 - 현금증여 간편신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릴 때부터 투자하여 복리의 마법을 만들기 위해 증여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저도 매년 일년치 증여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현금증여 간편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그대로 따라 하시면 아주 간단히 신고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증여받는(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며인증서나 아이디 로그인을 해야 증여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반증여신고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3. 현금증여 간편신고현금증여 간편신고 클릭 4. 기본정보 입력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녀일 경우(자) 선택 5. 증여받은 재산 입력현금 증여 금액 입력 -> 증여세 계산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 이동 6. 제출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7..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