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소득1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추가 납입 제도 꼭 알고 가세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그런데 급여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가 급여 (보수) 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소득 유형: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즉,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계산 공식: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예) 보수 외 소득이 3200만원 발생했다..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