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1일~31일 사이에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주식의 손익금을 증권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선입선출방식과 평균매수단가방식) 하고 있습니다.
선입선출 방식
선입선출 방식은 매도 시 먼저 산 주식부터 매도 하였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A 주식을
- 10만원에 100주 매수
- 몇 일 뒤 15만원에 100주 매수
- 몇 일 뒤 13만원에 100주 매도
하였다면 먼저 매수한 10만원짜리 100주를 13만원에 팔았다고 계산하므로 이익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250만원의 비과세액 공제 후 남은 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균 매수단가 방식
평균 매수단가 방식은 모든 매수 건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동일한 예시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평균 매수단가는 12.5만원이므로 13만원에 팔았다면 이익은 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선입선출 방식을 채택한 증권사는 KB증권, NH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으며
- 평균 매수단가 방식을 채택하고 운영중인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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