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종합과세1 ISA계좌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ISA의 주요특징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9세 미만이라도 15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에서 계좌 단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ISA는 이자,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까지 포함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발생한 운용수익은 통산손익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ISA 만기자금 전부나 일부금액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운용할 경우 전환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0만원 이전하면 10%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ISA 금융소득 종합과.. 2024.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