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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by 드바 2024. 5. 6.

 

ISA의 주요특징

  •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9세 미만이라도 15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전 금융기관에서 계좌 단 한 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SA는 이자,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까지 포함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발생한 운용수익은 통산손익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ISA 만기자금 전부나 일부금액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운용할 경우 전환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0만원 이전하면 10%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ISA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상품입니다.

ISA의 과세체계는 비과세이거나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없고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함으로써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ISA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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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금융소득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종합과세 금융소득의 합산" 으로 반영됩니다.

ISA의 모든 금융소득은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금융상품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ISA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즉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되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해당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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