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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by 드바 2024. 6. 9.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개인간이과세사업자 신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기본이 과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정 사업(기초생황 필수품 등)만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예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율 10%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사업자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율 1.5% – 4%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등록 신청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 개인집을 사업장으로 하실 거면 필요 없는데 사업장 주소가 다른 곳이면 필요합니다

 

신청 메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아래순서로 메뉴를 찾아갑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친성/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작성

인적사항 입력 및 사업장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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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는 525101 

개인간이과세사업자니까 사업자 유형은 간이 확인 후

임대차 입력/수정 클릭 후 임대차 내역 입력 해주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 입력해 주시고 등록하기

 

서류 송달장소까지 작성 후 저장후다음 클릭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

 

이렇게 접수목록에서 조회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 바로 다음날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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