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 공통조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 직계존속 : 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해외주식 배당금: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상관없음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으로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탈락
- 해외주식 양도소득(매매차익) 200만원 수익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250만 원 양도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음
소득종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종
합
소
득
|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대상) |
사업소득 |
•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
|
근로소득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소득(금액 크기 관계없음)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은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과세제외 소득)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소득임)
|
|
기타소득 |
• 복권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선택 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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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양도소득 | •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
상황별 부양가족 인적공제
상황별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 | 500만원 | 가능 |
해외주식양도차익 | 100만원 | 가능 |
국내주식양도차익 | 1억원 | 가능 |
국내상장해외주식형ETF | 2000만원 | 가능 |
근로소득 500만원 + 해외주식양도차익 10만원 | 510만원 | 불가능 |
해외주식양도차익 | 101만원 | 불가능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2001만원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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