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투자 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초과 금액이 합산되어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종소세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계산은 재산+소득으로 하는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해당됩니다.
연간 1000원 초과의 금융소득 발생 시 지역가입자 소득에 합산되는데 주의할 점은 1000만 원 초과분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다른 금융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연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7.09%인 2,127,000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 합산됩니다.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2000만 원 초과분에 대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예) 다른 금융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연 3000만 원이면 초과분인 1000만 원 전액에 대해 7.09%인 709,000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요건은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해당됩니다.
재산요건
재산과표가 9억 초과일 경우 자격 상실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상실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이고, 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일 때 자격 상실
소득요건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초과일 때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초과하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
합산 소득 계산 방법
항목 | 내용 |
금융소득 | 1천만원 초과 시 모든 금액 합산 |
사업소득 |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제회 후 합산 |
근로소득 | 세전 총 급여 합산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전액 합산 |
기타소득 | 필요경비 제외 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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