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받은 용돈을 투자하거나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가 복리의 힘을 받아 나중에 큰 수익을 기대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고민하게 되는 증여세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자녀 증여 공제 기준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고 기준은 받는 사람으로 자녀가 부모, 조부모 등 기타 가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성년 자녀: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증여세율
대부분 최근 10년의 공제한도에 맞춰 1세에 2000만 원 , 11세에 2000만 원 21세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공제한도 초과 시 1억 이하까지는 10% 세율이니 여유가 되신다면 진행해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2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금액별 납부세액 예시를 작성해 봤습니다
역시 1억까지는 여유가 된다면 해볼 만합니다.
금액 | 공제금액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0% | - | 5,000,000 |
2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 20% | 10,000,000 | 20,000,000 |
800,000,000 | 50,000,000 | 750,000,000 | 30% | 60,000,000 | 165,000,000 |
1,500,000,000 | 50,000,000 | 1,450,000,000 | 40% | 160,000,000 | 420,000,000 |
3,500,000,000 | 50,000,000 | 3,450,000,000 | 50% | 460,000,000 | 1,26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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